건강보험 적용, 네 단계로 확인하세요

아래 네 질문에 모두 해당해야 급여 적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판단과 대상자 등록은 시술할 치과에서 진행합니다.

  1. 시술 시작일에 만 65세 이상인가요?

    치료 도중 만 65세가 되어도 남은 단계부터 급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2. 부분무치악으로 판정됐나요?

    치아가 일부 빠진 상태가 대상이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 시술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3. 평생 인정 개수가 남아 있나요?

    위치와 시기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 평생 2개까지입니다.

  4. 급여 기준 재료와 방식인가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비귀금속도재관)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급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 진단과 대상자 등록을 거쳐야 하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합니다.

평생 2개는 해마다 2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한도는 한 해마다 다시 생기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평생 2개입니다. 같은 해에 두 개를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를 먼저 시술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임플란트가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도 임플란트 한도가 남아 있다면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위치도 위턱·아래턱이나 앞니·어금니로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치아를 치료할지는 남은 치아와 잇몸뼈 상태를 확인한 치과의사가 결정합니다.

나이는 시술 시작일에 판단합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비급여로 치료를 시작했다면 치료 도중 생일이 지나더라도 남은 단계부터 건강보험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식 질의응답은 나이 기준을 최초 시술 시작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만 65세 도달 시점이 가깝다면 치료 필요성과 시작 시점을 치과에 함께 확인하세요. 통증이나 감염처럼 치료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점만을 이유로 진료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적용되지 않나요?

완전무치악, 즉 완전틀니 대상으로 판정되는 상태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면 원칙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연치는 없지만 기존 임플란트가 남아 있는 턱은 공식 질의응답에서 부분무치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치아 수만으로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고 치과에서 급여 대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자격 구분 본인부담률 확인할 곳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30% 치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 10% 치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20% 치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0%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20% 관할 시·군·구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구조 요양급여비용 총액 100%를 기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공단 부담 70%
본인부담 30%
별도
비급여 비용 골이식술·맞춤형 지대주 등은 30%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30%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치과의 전체 견적에서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금액의 30%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건강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가상 예시: 급여로 인정된 비용이 120만 원이라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 본인부담금은 36만 원입니다. 여기에 골이식술 등 비급여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120만 원은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진료비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은 진료 단계, 사용 재료와 비급여 시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건강보험 대상입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급여 가능한 보철수복 재료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정기준은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고, PFM(비귀금속도재관)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보철한 임플란트를 급여 대상으로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일반 안내와 2022년 질의응답에는 아직 PFM만 급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료 기준이 서로 다르게 보일 때에는 2025년 2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와 2026년 3월 17일 갱신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기준을 우선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음 항목은 급여 임플란트와 함께 진행하더라도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골이식술·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 맞춤형 지대주: 임플란트 시술은 급여가 될 수 있지만 맞춤형 지대주 자체는 비급여입니다.
  • 급여 기준 밖의 보철재료: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외의 재료를 사용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 일체형 식립재료·관골 임플란트: 급여 인정 방식과 달라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같은 “임플란트 1개”라도 잇몸뼈 상태와 선택 재료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상담할 때에는 총액만 듣지 말고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각 진료 단계의 납부액을 구분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대상자 등록부터 시술까지 네 단계입니다

  1. 치과에서 급여 대상 판정을 받습니다. 나이, 건강보험 자격, 부분무치악 여부, 남은 임플란트 인정 개수와 치료 방법을 확인합니다.
  2. 급여·비급여가 나뉜 치료계획과 예상 비용을 확인합니다. 사용할 식립재료와 크라운, 골이식술 같은 부가수술 여부를 물어보세요.
  3. 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시술할 치과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 보장기관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4. 등록 결과를 확인한 뒤 시술을 시작합니다. 치료는 진단·치료계획, 고정체 식립, 보철수복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별로 비용을 냅니다.

이전에 보험 임플란트를 받은 적이 있어 남은 개수를 모르거나 등록 상태가 불분명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플란트 등록 절차 확인하기

치료 중 병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한 치과에서 세 진료단계를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식 질의응답은 이사 같은 개인 사정으로 진료단계 중 병원을 옮기면 새 병원의 시술에는 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처음 상담할 때 치료 기간, 방문 횟수와 통원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기존 병·의원이 폐업해 진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치과에서 대상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정체의 골유착 실패처럼 의학적 사유로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술중지 등록과 재등록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철을 장착한 뒤 3개월도 확인하세요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의 유지관리는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크라운이 파절돼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도 공식 질의응답은 진찰료 외의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가 비급여입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때문에 처치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의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정기검진 시기와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치과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두 개를 같은 해에 모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평생 한도 2개 안에서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시술할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이미 사용한 개수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부분틀니가 있으면 임플란트 보험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급여로 부분틀니를 제작한 턱이라도 부분무치악 상태이고 임플란트 인정 개수가 남아 있다면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르코니아를 선택하면 모두 비급여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인정 재료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식립재료와 전체 시술 방식도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치과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폐업하면 남은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폐업처럼 기존 치과에서 진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치과에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새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등록 절차를 먼저 문의하세요.